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살해 범인 서진환)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피해자의 남편 A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살해범)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 범행 13일 전 대낮에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인물이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B씨의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서진환이 B씨 살해 전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으나 검찰·경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서진환을 보호관찰기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의 손을 들었다. 1심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문제와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전남 구례가 고향인 서진환은 이미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11범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다.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2012년 8월 20일, 밤새 음란물을 본 서진환은 비아그라 2알을 먹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청테이프와 흉기(칼) 등 범행도구를 챙겨 성폭행대상을 찾아 거리로 나선다.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통학차량 타는 곳에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빈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가 이 씨가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그 때 아랫집 주민이 이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근처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했으나 그 사이 서진환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이 씨를 붙잡아 미리 준비한 칼로 네 군데 정도 찔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하였다. 참고로 그녀의 사망원인은 과다출현로 인한 쇼크사. 병원 자료에 따르면 과도로 목 오른쪽 부위를 찔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벽과 바닥에 머리를 얼마나 찧었던지 이 씨는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조도순 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1범중에서도 선배의 아내 성폭행 이혼녀인 연상녀랑 1년 정도 동거를 했는데, 동거중에 다른 여성을 강간해서 수감되는 바람에 동거하던 연상의 이혼녀랑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이런 과거를 보았을때 특별 관찰대상으로 감시했어야 한다 현재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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