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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사건파일

⚫️부산 오피스텔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사건 cctv 영상 가해자 신상

by 와우의 레이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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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뉴스에 따르면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영구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혐의를 중상해죄에서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 씨 여자친구 B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5월 22일 새벽, 26살 A 씨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본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진 탓이었고

"저녁 약속이 길어져서 새벽까지 있었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겁이 없었나 봐요."

(피해자 A 씨)

새벽 5시쯤, 오피스텔로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고장이 나 있었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A 씨.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다

 

 

그때 A 씨의 뒤로 3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었고 이 남성은 느닷없이 A 씨의 뒷머리를 발로 강하게 찼다 갑자기 머리를 공격당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다

"제가 등지고 있는데 제 뒷머리를 가격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먹이나 그런 거로 한 게 아니라, 돌려차기로, 발로 160㎝ 여성을 가격하더라고요."

(피해자 A 씨)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미 쓰러진 A 씨의 머리를 4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감싸던 A 씨는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쓰러졌다 남성은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았고 그리곤 A 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사라졌다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상처 등으로 전치 8주가 나왔다 뇌가 다쳐 우측 발목엔 완전마비의 영구장해가 생겼다

"머리를 맞고 나서 신경 쪽에 문제가 와서 발목 아래는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 많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왔어요."

(피해자 A 씨)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C 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C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C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 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찬 후, 쓰러진 A 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A 씨는 단단한 체격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 씨는 C 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B 씨의 집으로 도주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C 씨가 지나가면서 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며칠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며 A 씨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의 행방을 묻자 B 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라며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으로 C 씨는 뇌에 손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의 마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영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C 씨를 CCTV 사각지대에 유기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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