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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 정문 앞. 한강 토막살인사건 몸통시신 유기 영웅 열사로 자칭한 장대호(당시 39)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답했다. 30대 초반 한창 나이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피해자 A씨(당시 32)에 대한 미안함은 그에게는 없었다. 모텔에서 근무하던 장씨가 투숙객으로 모텔을 찾은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 화근이었다. 불과 2주 전인 2019년 8월8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카운터 종업원이던 장씨에게 다짜고자 반말을 했다. 기분이 언짢아진 장씨는 A씨에게 다른 모텔에 묵게끔 안내했지만 이내 거절 당했다.
완강히 거절하는 A씨에게 마지못해 방을 내준 장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결국 A씨가 잠에 들면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두 시간 뒤 장씨는 마스터키로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 A씨가 잠에 든 것을 확인했고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장씨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시체를 절단해 한강에 유기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튿날 장씨는 A씨의 사체를 6개의 검은 봉지에 나눠 담아 한강에 내던져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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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1980년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며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본인 역시 아버지가 가출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자라왔다고 말했다 학창시절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2학년 때 자퇴하고 2000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다. 2004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총 40개의 답변글을 작성해 올리기도 하였다. 2007년 학폭에 시달리는 한 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쇠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 줘야 한다"는 답변을 달았으며, 2016년 모 사이트에 올린 모텔,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에 "몸에 문신을 새긴 조폭이이 방값 비싸다고 협박하길래 '문신하면 칼 안 들어가냐'고 위협해 대처했다"고 적기도 했다.
2017년 8월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 에 한 모텔종업원으로 1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시작했다. 모텔 사장은 오랜 모텔 근무 경력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장대호에게 모텔을 믿고 맡겼다. 동료종업원에 의하면 장대호는 유달리 피해의식이 심했는데, 하루는 투숙객이 오천원권을 오만원권으로 착각해 건네자 장대호가 숙박료를 안 내려는 진상으로 취급하고 무작정 내쫓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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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여만인 17일 1시 1분, 장대호는 서울청 안내소를 찾아가 당직 중인 경찰관에게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중 한 명이 여기서 그런 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자수가 불발되자 장대호는 한 방송사에 전화해 자수를 제보하고는 곧장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고 2시 30분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리고 장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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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자신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A씨의 사체 일부를 계속해서 발견하자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하게 된 장씨의 행위가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을만한 자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모텔에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시체까지 유기했다"며 "살인을 그저 가벼운 분풀이로 여기고 사체를 잘라 손상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한 이후까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내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죽인거니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돼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해 실행하였고 모텔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하고 핏자국을 지우고 범행 역시 철저하게 은폐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경위를 외부에 알리는 시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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