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인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6월 사망한 20대 여성 고(故) 김지현씨 사건의 피의자 손모씨가 저지른 범행이 공개됐다. 당시 김지현씨는 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몸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됐다. 고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손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 손씨는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고인과 종교적인 만남을 가진 관계라고 말했다. 손씨는 “김씨와 종교와 관련해 조언을 주고 받는 관계이며 자신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폭행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부터 고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이 있었다는 동료 선생님의 증언에 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김지현씨와 손씨가 나눈 메시지에는 “어디냐. 빨리 씻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최대한 빨리 와. 씻고 늦으면 깔보는 것으로 보마”라는 강압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해하기 힘든 관계를 유지한 두 사람을 향한 의혹은 갈수록 커졌다. 고인의 친구들은 고인의 휴대폰 속 음성 메시지가 “친구(고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촬영된 고인의 사진에 경악하며 “지현이 안 같다. 지현이가 아니다”라며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의혹을 더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힘든 시기를 보내던 고인을 옆에서 달랜 손씨는 3년 동안 종교를 앞세워 폭행, 금품 갈취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씨는 자신이 해외 유명 음대를 나왔고 일본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선교사라고 소개했지만 조사 결과 그는 해당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호텔 사업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손씨의 또 다른 피해자 장씨는 방송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헌금으로 넘기라고 해 그에게 총 6000만원을 편취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냥 여기 머무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무서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9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판사의 말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부가 휴정을 했다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0년 1월, 2심 고법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1억원을 공탁한점을 고려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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