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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사건파일

⚫경남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사고 피의자는 금고? 교통사고 칼치기 사고당시 버스 블랙박스

by 와우의 레이스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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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우의 레이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존재했고
고대부터 21세기까지 어떤 국가나 사회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범

죄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랐던 혹은 궁금했던 사건사고를 이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파일은 꿈 많은 소녀가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경남 진주 여고생 칼치기 사고입니다

 

 

 

 

 

 

 

 

 

 

 

 

 

 

 

 

 

 

 

 

 

 

 

 

 

 

※ 사건 개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 시내 도로 오후 5시 30분쯤

도로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버스가 우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CCTV 영상이 고스란히 잡혔고

 

 

수능 시험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귀가하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맨 앞까지 몸이 쏠려와

버스 요금함에 부딪혀 머리와 목을 부딪쳤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여고생은 피를 정말 많이 흘렸고

목뼈도 같이 골절돼서 신경을 건드렸고

긴급히 이송된 여학생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6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지만 결국의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진단결과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언니는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기 되었습니다 

 

청원글 일부

 

 

안녕하십니까?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의 언니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의해 주셨지만,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렉스턴 운전자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재판에서

가해 차주는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고

운전자는 현재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형량이 가볍지 않느냐면서

저희 동생은 이렇게 아픈데, 평생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아파야 하는데 아직 연락 한번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고가야 하는데 금고 1년? 

 

 

 

 

 

누가 봐도 안타깝다고 여겨지는 사건이지만

운전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버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정당한가?

 

 

어처구니없게도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으로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음주 또는 약물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운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양형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가 성립하지만

 

 

중증 장애 또는 영구 장애를 얻으면

사망자와는 처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고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으로 

치상=사망 이외에도 영구장애를 얻는 경우 양형기준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건파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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