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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사건파일

⚫️미제사건 해결 대전 은행강도 권총 살인사건 이승만 이정학

by 와우의 레이스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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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21일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KB국민은행 둔산지점(당시 충청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 3억 원이 들어있는 돈가방 2개를 싣고 가던 현금수송차가 은행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 발생했다. 차에는 현금출납 담당자와 청원 경찰, 운전기사 복면을 쓴 남성이 내려 권총을 발사한 겁니다. 당시 남성이 쏜 총알 두 발을 맞고 쓰러진 김 과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김 과장이 쓰러진 사이 남성은 수레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두 개 중 한 개를 그랜저 차량에 싣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모든 게 불과 4~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고 범행에 이용된 그랜저 차량만 사건 9시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발견됐을 뿐 범행 현장에서 13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그랜저는 같은 달 1일 경기도 수원에서 도난당한 차량이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금수송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점으로 미뤄 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권총까지 사용한 범죄여서 동종 전과자도 용의 선상에 올리게 되었고

수사 끝에 경찰은 범인을 3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강탈한 2명과 또 다른 1명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범행에 이용된 3.8구경 권총은 두 달 전 대전에서 순찰 중 피습을 당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이라는 것도 파악이 됐다

 

이후 경찰은 은행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유사 범행 전과자 등을 모조리 수사합니다. 권총을 정확하게 쏜 점을 근거로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까지 줄줄이 불려 나왔고 경찰관 피습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빌린 사람까지 조사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시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5000명에 달했고

제자리를 맴돌던 수사는 술자리에서 자신이 범인의 지인이라고 떠든 20대 남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면서 탄력이 붙는 듯했고 첩보를 근거로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2002년 8월 송모(당시 21세)씨 등 3명을 검거한 했다

 

3명 모두 범행을 부인한 데다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고 당초 이들이 훔쳤다는 현금이나 범행에 이용한 권총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자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2019년 9월 7일에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갖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자료는 1t 트럭 한 대 분량에 달한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21년 전 대전 도심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이승만과 이정학을 조명한다 일명 대전 국민은행 강도 권총살인사건 또한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 21년 만에 검거돼 당시 누명으로 옥살이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두 사람을 각각 검거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정학은 대전 둔산서, 이승만은 대전 동부서 유치장에 각각 구금돼 별도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 권총으로 협박,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이승만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둘은 범행 후 헤어져 21년 동안 연락없이 떨어져 지내다 장기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에게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는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관에게 권총을 강취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라며 “여죄나 추가적인 공범이 있는지 등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승만은 범행 두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 송촌동의 한 골목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을 차로 쳤다.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정학을 시켜 38구경 권총을 강탈했다.

이들은 애초 은행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했지만, 현금수송차량을 터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다.

이승만 등은 수일 전부터 이 은행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오는 시간 등을 확인하고 지하 주차장도 미리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탈취한 검은 그랜저XG 차량을 직접 운전한 이승만은 은행 직원 김모씨에 총을 쏴 사망케했다. 이승만은 당시 “죽일 의도는 없었고 직원이 허리춤에 있는 가스총에 손을 대 정신없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당시 권총에 장전돼있던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 등 5발을 다 쐈다고 했다.

직원이 쓰러지자 이정학이 현금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300m를 이동해 둔산동의 한 미용실 지하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놓은 흰색 중형차를 타고 다시 갈마동의 한 상가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후 도주 경로와 빼앗은 돈의 배분 시기 등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갈마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이후 도망친 경로에 대해 이승만과 이정학의 말은 다르다. 이승만은 돈이 든 가방을 들고 다시 자신의 차로 갈아타 동구의 야산에 권총과 함께 묻었다고 했지만 이정학은 흰색 차에서 내린 후 둘이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이동, 대구로 갔다고 한다.

각각 나눈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진술에 차이가 있다

한편 누명을 쓴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하고 현역 군인 1명을 공범으로 잡아 헌병대에 넘겼다. 이제 경찰관에게서 총기를 빼앗아 이들에게 팔아넘긴 20대 남성 2명을 잡으면 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주범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군 법원도 공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이들이 경찰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드러났다. 3명은 모두 석방됐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난달 진범 2명이 잡히기까지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 진범은 당시 경찰이 권총 판매상으로 보고 쫓던 2명이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당시 체포돼 구금된 피해자 3명에게 사과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이밖의 법률이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미결 구금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 액수다. 보상은 구금 당시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이뤄진다. 사건이 발생한 2001~2002년 최저일급은 1만6800원이다. 당시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피해자 3명은 사나흘 가량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 최대 나흘치 일급은 6만7200원이고, 여기에 5배를 적용하면 33만6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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