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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혐의 피의자 살인범 김성수 씨가 사형을 면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수 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김성수 씨와 함께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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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담당의였던 의사였던 남궁인은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다. 이미 현장에서 온몸의 피를 쏟아낸 후였다. 장기가 손상된 것도 아니었는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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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공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라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 후에도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지자 김성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이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붙었고 이를 본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를 한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경찰에게 신고를 걸어 '지금 카운터 앞에서 손님 두 명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신고를 걸었는데, 때마침 PC방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김성수의 동생은 PC방 옆 화장실에 숨었고, 김성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들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김성수와 동생은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습격했고,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했으나 마침 뒤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잡았으며, 이에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말리기 위해 잡고 있던 손을 놓자 김성수는 주먹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폭행한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뽑아 들고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 부위를 80여 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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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범인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사용된 흉기는 칼집이 있는 등산용 칼이었다. 피의자는 왕복 600m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데까지 단 6~7분만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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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씨의 범행 사실과 함께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반항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말렸지만 처음에는 때리도록 붙잡은 것이니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졌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와 외부 법률전문가 7명을 구성해 동생의 부작위 여부, 공범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만 김 씨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시절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하다'는 김성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5월16일 결심공판에서 "중대 범죄가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 시민들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사소한 시비 때문에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들고 왔고,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가축을 도축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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