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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사건파일

⚫제주판 영화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대법원 재판 판결문

by 와우의 레이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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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경신 씨(당시 27세, 女)가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2016년 2월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명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A는 오후7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밤을 넘겨 2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모임이 파하고 2월 1일 02:45 경 A는 집의 부모님에게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 B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돼 A는 B와 다투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담배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고 A는 집을 나왔다. 이후 03:03 경 ‘실망이다. 니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식의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택시회사에 연락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배차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114에 통화를 건 기록이 있었다. 이게 확인된 A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이를 마지막으로 A는 실종되었다.

 

A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2월 2일 오전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의 휴대전화가 2월1일 새벽 04:04 경에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실종 5일 후인 2월 6일, 한 주민이 A의 물건이 든 채 버려진 A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지갑, 신분증 등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이로부터 2일 후인 2월 8일, 한 주민이 농업용 배수로(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방이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 방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성의 시체가 배수로에 놓여있었다. 실종된 A였다. A의 시신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무스탕 상의를 입고 있는 채 엎드려 누워있었으며 하의는 치마와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목졸림이었다. 시신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다.

C는 조사 때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중요부분에 대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또한 부검 결과에 의해 사망시간을 2월 8일부터 24시간 이내로 본다면 그 당시 C에게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경찰은 C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 미제사건이 되었다.

 

동물실험 결과 당시 배수로의 환경, 날씨, 습도 등이 냉장고의 역할을 하여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시신 일부에 빗물이 흐른 형태의 흙먼지가 남은 것을 발견하였고 유류품 가방, 가방 속 물건이 모두 물에 젖은 채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비라고 보고, 당시 제주도에 비가 온 것은 2월 3일 뿐이었다. 즉 피해자는 실종 당일, 늦어도 2월 3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최초 C의 알리바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수사 결과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피부에서 작은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고, 이에 대해 증폭검사한 결과 당시 용의자 C가 입은 옷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아냈다.

- 경찰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모텔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므로(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영장의 발부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경찰이 모텔주인에게 피고인의 청바지를 임의제출받았다고 하는데, 모텔주인은 피고인의 청바지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바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모텔주인은 청바지의 임의제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한 압수,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청바지와 청바지에 터잡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이 미세섬유증거의 증명력을 주장하며 인용한 판례는 그 사건의 피고인의 손에서 피해자의 질액이 검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정확히는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미세섬유가 그 증명력을 보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다른 경우다.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미세섬유는 그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혈흔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증거가 없이 단순히 미세섬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  A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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